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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1.24

제목

마리나항만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내용

입법예고 개정안 제9조제1항 제6의2호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면서 공공기관과의 공동시행의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시행도 가능하도록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공동시행 단서조항 삭제 필요

첨부파일1

HWP 20110124161218_마리나항만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wp

첨부파일2

HWP 20110124161218_(110124)마리나항만법_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2.hwp

첨부파일3

HWP 20110124161218_(110124)마리나항만법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