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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1.26

제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규칙 제 4조 등) 입법예고와 관련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정확한 현실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병원, 의원도 개설 운영되는 건물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업무의 중요성, 위험성, 공공성... 등 모든면에서 보아도 부동산 중개사무실이 병원. 의원 보다 더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 입법예고 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개정 공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