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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보수업의 동의나 의견수렴없는 일방적인 손실만을 강요하는 정책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없이 특별법도 개정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라고 !!!!!!!!!!!!!!!!!!!!!!!!!!
이 내용 국민들이 보라고 개시한게 말이 되나 !!!!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기준까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강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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