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7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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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1.07.27  |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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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 예고문에 밝힌 한시적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을 하려고 무리하게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앞당긴다면 자칫 광주철거현장사고처럼 대형인명사고 혹은 건설 근로자분들의 산업재해 발생 확률과 위험성 또한 무척 높아질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률 불소급 적용은 헌법상 보장된 가치인데 입법이 되고 난 이후 소급적용되는 결과를 초래 할수 도 있기 때문에 위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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