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7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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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1.08.02  | 
		
| 제목 | 여객자동차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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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벗어나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비교 분석할 결과를 가지고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해외사례 및 40여년전의 여객자동차의 성능,안정성,도로의 여건,도로의 시설등 모든 차원에서 비교가 안될 만큼 우수하고  여객자동차의 관리 또한 40여년전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든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 단순하게 환경부와산업부의 의견으로는  당사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차령을 정말로 연장한다면  2년이 아니라  등록말소된  대한민국의 우수한 차량들이 동남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계각지에서  안전하게 10년을 사용하고 있는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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