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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중개보수 수수료에 관하여
 상한요율 인하 및 상한요율 이내라는
 협의성 수수요율은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입법입니다.
 아파트 금액 상승이라는 명목하에
 상한요율 인하 및 협의로 해 놓으면
 중개업의  거래 수수료는 있으나 마나한
 요율이 되어버립니다.
 손님들은 작은 요율의 수수료 협의를
 요구 할 것이 명백 하니까요.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 하다면
 요율 인하를 하되 고정요율로 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최저요율을 정해주시고
 그이상의 요율을 협의로 해 주시던가요.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입법을 해주셔야지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입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입법 인가요?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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