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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보수는  거래 가액에  따라  결정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중개 보수 요율을  낮추고 
 그 요율도  상한만  정하여   협의하도록  하므로  중개시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중보수라고  하면서   보수를  받을 때 마다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무원  보수도  매월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결정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도울려고  하면서   유독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것만  불합리하고  불리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서로간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간  분쟁을  조장시키는 .  잘못된  규정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종들도  그러한지  검토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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