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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4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10.06

제목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6/6)

내용

ㅁ5, -p62 "ㅇ 화재성능을 갖추지 못한~"에 대해
계정근거가 a~e와 같이 현행법령과 무관하므로 계정근거로 부적합함.
a우신골든스위트(2006.2준공): ~2006.2 시공 외장재 (A/L복합패널)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
b의정부대봉그린APT(2012.10.11): ~2012.10.11 시공 외장재 (드라이비트)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
c런던그렌펠: 관련 법이 국내법과 무관한 해외사례로 외장재는 ACM (A/L복합패널)
ㅡ해외사례
d제천복합건축물 (2011준공): ~2017.10 리모델링 외장재 (드라이비트)
ㅡ문제점: 리모델링시 2017.10의 개정법령을 따르지 않는 허점
e울산삼환아르누보 (2009.4준공): ~2009.4 시공 외장재 (A/L복합패널)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
*종전불량건축물: 현행법과 무관한 과거법령기준건축물

ㄱ1의 보충내용
주장b-요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로 문제점 ’1차’ 보완됨 (일부 적용기한이 남아 있어 대부분 미적용상태).
복합자재는 단열재가 별도로 성능이 나와야한다는 조건의 추가로 ’2차’ 보완됨.
’1차’,’2차’의 효과가 확인되기전에 추가규제를 하는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