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 
 
    ->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추어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른것도 말도안되지만 특히 6번은 중개사가 어떻게 확인을합니까? 게다가 행정처분및 손해배상까지 떠안으라는게 참네. . 할말이 없네요.
 수수료도 깍아놓고 책임은 중개사가 지라구요? 봉입니까?
 
 나라에서 바닥 균열 및 누수전문가팀을 꾸려서 일일히 보내주시지 그래요??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