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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1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1.29

제목

임대사업자의 약관 설명 및 확인은 부당합니다.

내용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수혜자인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데, 복잡한 약관,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였어도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의 중대차한 계약내용을 비 전문가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받고 수익을 갖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계약사실을 알리는 것이 당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