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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인가? 신축인가? 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인가?
 
 빈집이더라도 시공된 바닥재(접착 시공된 온돌마루, 데코타일, 접착장판)를
 어찌 뜯어 볼 수 있단 말인가?
 
 신축 또한 보일러 시설이라면 대부분 크릭은 가 있는 것이 현실.
 
 확인 불가인 상태에서 확인도 않고 크릭이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크릭이 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임에 개업공인중개사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처사임.
 
 탁상공론 좀  제발그만~~~
 
 입법 추진하시는 분들 집부터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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