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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래로
 3개월마다 개정 되는게 의례적으로 가격 오르는 수단이 되더니
 이번엔 기존에 개정 고시되었던 12월 1일 - 2월까지의 기한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또 가격 올려 통보 고시되네요.
 개정 고시되며 가격이 오른다면 내려가기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매번 가격이 오르기만 하나요?
 게다가 기존에 고시된 날짜는 왜 단축되나요?
 제대로 된 협의나 설명도 없이 한 쪽의 입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기한을 변경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이게 담합과 다른 바가 무엇인가요?
 법령은 일방적인 피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존재해야지
 무조건 한 쪽에 이익을 챙겨주고 다른 한 쪽은 지속적으로 부담을 떠안고 피해를 입는 법령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식이면 차라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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