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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9.17

제목

개정안 입법에 일부 반대합니다. [2023.09.17]

내용

자신이 소유했던 차량의 번호를 말소 시키고 신규 차량에 6개월 이내 등록할 수 있다는 기존
기존 법령도 충분히 규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번호를 신규로 받아야 된다는
논리랑 무었이 다른가요? 휴대폰 골드번호 사유화를 방지 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