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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7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3.09.18

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문의

내용

최근 행정예고에 따르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 2.5.2공정관리의 4)
"동일건축물" 안에서 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삭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동일건축물"이 의미하는 것이 층,위치에 상관없이 단순히 하나의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2. 반도체 공장의 경우 가로세로가 수백미터에 달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물 한쪽편에 위치한 케미컬 중앙 공급실에서 공급 및 수거 작업을 하게 되면(또는 케미컬실 내부 공사)
이와 수십 수백미터 떨어진 동일 건물 내에서 어떠한 화기작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이 크고 해당 케미컬 작업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동일 건물 타지역에서의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예외 조항 삭제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격벽 등으로 완전히 차단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추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