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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05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동의합니다

내용

현재 민간건설사는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이유로 법 제정을 요리조리 벗어나며 특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떨때는 임차인 취급 자기네들이 불리할때는 분양자취급 이렇게 말을 바꿔가며
입주민과 이야기 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공시지가에 맞는 임차료가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