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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08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3.09.27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입법은 반대합니다. 가격 평가가 있는 경우도 없는경우도 있으니 감정평가액이 주택가격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어야하는데 가격 산정의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보증보험 가입불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