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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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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에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꼬박이 제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건건이 해줘야 돼고, 건설기계업자에겐 이행보증서도 받을 수 없는 제도가 형평성과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를 일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예, 건설기계표준하도급계약서의 8시간 근로 건)하여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