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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2

의견제출자

영***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상호보증의 필요성

내용

금번 입법예고안은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되는 입법입니다. 건설기계업자도 당연히 이행보증을 해야지 전문건설업체만 지급보증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시 검토해서 입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