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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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24.11.28 |
제목 | 시행령 안 26조 1항 3호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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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령 제26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① 항 (중략) 3호.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준주거지역은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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