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35조의2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업명, 유형, 위치, 면적, 사업자 등 4가지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정법 시행 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표된 날을 후보지 선정일로 강행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첫째,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공고가 없으면 후보지 선정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후보지 선정일은 보상과 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결과입니다. 공고 없이 선정일을 인정하면 입법 취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후보지 공고 없이 선정된 지구는 개정법 시행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간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