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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5.06.12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 우려가 예상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기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