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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8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5.06.26

제목

승차정원 변경

내용

1인승 차량을 동승자 탑승가능하게 동승자 발판과 시트를 부착한 경우 2인승으로 구조변경 해야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2인승으로 신고 되어 있는 차량을 혼자 운행 할 땐 시트를 제거하고 다니면 불법이 되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