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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5.11.18

제목

별표1에 대한 의견

내용

1. 중형저상버스, 중형좌석저상버스의 전체 길이
*개정안
7,000mm 이상, 9,000mm 미만
*수정안
4,700mm 초과, 9,000mm 미만
*의견: 기존에 카운티 숏바디, 쏠라티, 스타리아 등 전체 길이 7,000mm 미만 차종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와 DRT에도 도입할 수 있는 저상버스 차종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에서도 차량의 전체 길이가 7,000mm 미만인 저상버스가 이미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중형승합자동차의 기준을 참고해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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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상버스, 저상좌석버스의 출입문 유효폭
*개정안
중간문: 1,200mm 이상, 앞문: 900mm 이상
*수정안
저상버스: 중간문 1,200mm 이상, 앞문 900mm 이상 / 저상좌석버스: 900mm 이상 (휠체어 출입문)
*의견: 기존의 고상좌석버스를 보면 전체 길이가 9,000mm 이상이어도 입석금지 구간을 위한 좌석수 확보 때문에 중간문이 있어도 중간문의 폭이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상좌석버스도 좌석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출입문 유효폭 규정을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폭만 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상좌석버스와 중형저상버스, 중형좌석저상버스의 출입문 유효폭 규정을 서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