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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승용차(세단)기준, 배기량이 2000cc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성에 안 맞는듯하여 의견을 냅니다
중고시세 400만원정도(신차 출고가 3000만원정도)의 세단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기준, 배기량 기준 초과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더 고가의 차량들의 차량들은 출고가가 몇배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 통행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배기량보다는 출고가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행료 기준을 정했으면 합니다.
자동차세나 이런부분에도 문제가 인지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은 한번 정하면 자주 변경하기 힘든관계로 한번 정할때 신중하게 잘 고려하여 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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