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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08./0.1/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의견

내용

장례식장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
는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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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견에 결사 반대 합니다.
40여년간 운영하여온 일반병원장례식장은 국토이용의 법률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대신 종합병원장례식장은 국토이용의 법률로 장례식장이 허용이 되구요,,정말기가 막히는
군요, 그럼 일반병원에 입원한환자가 사망하여도 일반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못치르고 거리
가 아무리 멀던말든 일단 종합병원장례식장에 옮겨서 장례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네요,
건교부는 지난 올림픽전에 도로변 판자집 정리 하던 무식한 논리하고 틀릴게 하나도 없다고 생
각이 드는군요, 모두가 공생할수 있는 방식은 건교부 입법안 공포및 예정내용에는 전혀 없는 모
양 이네요,이래서야 어찌 국토의 균형발전이 있겠습니까? 대체 건교부의 국토의 균형발전팀 담
당자들은 전혀 의견이 없나보죠,
포괄적 입장에서 있는사람만을 권익을 옹호하는 건교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주거지역내의 일반
병원의 장례식장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
에 추가 하여 전국의 103개이상되는 일반병원장례식장도 맘편하게 영업할수 있도록 공생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