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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69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6.01.19

제목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제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있어,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세대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사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세대주가 일시 변경되었다가
두 달 만에 원복한 사례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세대주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예측 가능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