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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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1.26 |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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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인과 같은 많은 서민들이 도심 내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주택 가입을 간절히 희망하며 이번 개정안을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 완화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자금 마련 스케줄이 꼬이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대기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본 시행령을 조속히 공포 및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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