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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7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 업무는 본질적으로 팀워크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현장조사는 건축사 본인 또는 실무담당자가 성실하게 이행한 후 건축사가 이를 보고받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이번 입법예고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건축사의 책임과 역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