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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39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으며, 준공도서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초상권노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업무를 보라는 건 과도한 간섭이라 생각됩니다
관공서에 공무원 얼굴 및 이름을 삭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도서 일치여부 확인하는 업무대행자에게는 왜 다른 적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자, 작성자, 등록자, 모두 사진찍어서 올릴건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법은 취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