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814
박**
2026.02.06
반대합니다
- 법령의 제.개정은 시대적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하고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가있어야 할 것이나 단편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생각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 전문인으로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 시켜 놓았음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과 자괴감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