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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33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건축사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내용

허가권자의 일을 대행하는 건축사업무대행에 있어서 사진첨부(업무대행건축사와 건물이 나온 사진 첨부)가 어떻게 법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까? 허가권자가 허가업무로 나가도 이런 조항대로 할까요?건축사도 직업을 떠나서 개인이고 개인의 권리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앞장서서 개인 권리를 묵살 하는 이런 탁상공론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공평하게 허가권자와 관련 기술사. 시공자등 관련자들 모두가 들어간 사진으로 하시죠.
개인정보가 지켜지지못해 온갖 보이스피싱에 노출 되어 있는데 나라가 한술더 떠서 법으로 초상권까지 퍼나를수 있게 앞장서는 이런 법을 만든다? 그렇게해서 향상될 뭐가 그리 중요한건지 . 그리중요하다면 업무대행건축사가 아니라 업무담당자 얼굴이 박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