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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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26.02.06 |
| 제목 | 건축사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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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허가권자의 일을 대행하는 건축사업무대행에 있어서 사진첨부(업무대행건축사와 건물이 나온 사진 첨부)가 어떻게 법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까? 허가권자가 허가업무로 나가도 이런 조항대로 할까요?건축사도 직업을 떠나서 개인이고 개인의 권리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앞장서서 개인 권리를 묵살 하는 이런 탁상공론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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