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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60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6.02.06

제목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본인이 사용승인검사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건축물의 사진을 올려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보다는 사용승인검사시에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참관하여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건축사가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세움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제도의 개선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