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인권은 최소한 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매너입니다.
업무대행업무는 공무원의 일이며,그일을 건축대행하는 것입니다 어떤건축사도
업무대행 업무를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업무대가도 맞지않는 금액이지만
건축행정의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수적일입니다
건축사는 직인을 함으로써 자신의업무를 서류를통해서책임을 다하는것이며
이에대한 법적책임을 피할수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뀌는 법에 의하면
사용승인 현장의 적합성과 무관하게 사진의 존재여부를 업무대행수행근거로
법을적용한다는것은 건축사를 관리의대상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것으로
업무대행의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젊은건축직공무원의 수준과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의 태도, 어렵고 힘들고 민원이 많은 건축직을 피하며,심지어 건축전공이 아닌 공무원이 건축허가을 보는 상황에서
지금의 건축직공무원으로 사용승인 업무를 감당할수 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