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232
김**
2026.02.27
자격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기능사와 기사(산업기사)로의 역할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기능사와 기사의 구분을 두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자격을 취득하려는 그분들의 노력은 배제되어야 합니까? 반대의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