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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원래의 법취지에 없는 경력인정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 제정되었을때 자격인정범위를 지정했을때의 원취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시간과 노력으로 인정된 기존자격자에대한 직업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교육비로 배불리는 협회의 편을드는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