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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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결사 반대함. 그동안 자격취득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겐 부당한 법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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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 시행 초 자격조건없이 임시유지관리자로 (아파트경비원, 경리등) 기계설비관련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실제 업무를 행하고 있지않고 관리자들이 임시유지관리자로 등록됨.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임시유지관리자들 또한 유예기간동안 노력을 하지 않음. 유예기간을 늘려준들 달라질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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