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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2.28
적극 찬성입니다
현 시점에서 유예조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합니다 업계의 부담해소와 규제해소를 위해서는 중복선임 가능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