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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48

의견제출자

석**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법치주의 파괴하는 기계설비법 유예 연장, 즉각 철회하라!"
국토교통부의 2.27 유예 연장 발표는 법을 준수한 국민을 기만하고, 무능과 태만을 보상하는 반헌법적 행정이다. 우리는 법의 형평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버티면 된다"는 오만을 꺾어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5년의 시간을 허비한 임시 자격자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 단 1회의 평가 기회만 부여하라.*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으로 상향하라 불합격시 해임하라
* 실력 없는 관리자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2.건물주를 범죄자로 처벌하라[형사처벌 강화] *법적선임을 위반하게 하거나 부적격자를 고용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건물주에게 5년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라 3.정당한 자격취득자를 보호하라[역차별 중단]
국가정책을 믿고 피땀흘러 자격증을 딴 이들이 무자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4.평등권 침해 : 헌법제 11조는 모든국민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