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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8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유예기간 연장 등 반대합니다

내용

6년이면 자격준비 기간으로 충분합니다
위 기간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지관리자 자격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임시관리자 와 보조관리자가 교육을 통하여 승급이 되게하는것은 이 법의 초기 입법 취지와도 맞지않는 종국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불필요한 있으나 마나한 법 임을 자임하는 것 이라 생각됩니다
진정 기계설비법 효용성을 바란다면 이러한 개정이 아니라 좀더 강화된 엄격한 관리 조항들로 개정하는것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