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21
최**
2026.03.01
입법 반대합니다
1.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2.기계설비 성능 점검의 질적 저하 및 안전 위협 3.인력 수급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 4.청년 및 신규 취업 준비생의 일자리 박탈 5.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비판
20260301124532_입법반대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