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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6.03.02

제목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기간의 1년 연장은 필요 없습니다

내용

현재 기능사 경력자를 초급으로 인정해주는 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능사 경력자만 초급으로 인정되어도 임시유지관리자 제도는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능사가 현재 36만명이 넘습니다. 36만명 중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만 정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등록하여도 오히려 인력이 넘쳐날 정도입니다.
임시유지관리자의 연장이나 정규 전환은 필요없습니다. 오히려 잦은 유예와 연장 등으로 법과 행정의 공신력만 무너뜨리고 법의 조기 안착을 방해할 뿐입니다.

첨부파일1

20260302102851_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