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46
조**
2026.03.03
찬성합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주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추가로 간절히 바라는바는 유지관리자 별도 시험으로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지관리자 업무와 현재 자격증 업무의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