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59
김**
2026.03.03
반대합니다.
6년전 개정된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또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은 지키라고 존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