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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6년전 개정된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또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은 지키라고 존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