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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2026.03.04
반대합니다.
유예기간을 몇년을 주었고 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법의 취지에 맞지않게 다시 유예한다는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그동안 자격취득을 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고 취득자가 많아 현장의 혼란도 없습니다. 유예 강력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