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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3.0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범위 내 가스기능사 포함 요청 드립니다.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기능사 자격 및 6년 경력자의 초급 인정 부분을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실무 현장에서 기계설비의 핵심인 열원 공급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가스기능사가 인정 종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히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