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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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3.10 |
| 제목 | 개정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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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부는 최초 법 개정의 취지를 버리십니까? 관련 주무관은 지금 까지 뭘 했습니까. 방관 하고 있다.일몰 1달 보름쯤에 이렇게 입법 예고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6년의 세월은 뒷전에 보내고 이렇게 통수을 날리시는 저의가 궁금 합니다. 사전 예고/고시 /기준 령으로 충분히 반영할수도 있었는데 현장 유지관리자는 자격증 취득할 생각도 없읍니다. 임시선임자들 생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격증 완화한다 라고 생각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근무 합니다. 용역업체는 자격 수당 줄필요 없고 자격취득자는 일자리 줄어 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국가의 행정처 에서 자행 하다니요. 이재명 정부의 기준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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