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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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6.03.10 |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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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현재 중소 규모 건축물에서는 관리자 선임 인건비와 법정 성능점검 비용이 실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상회하는 경영상의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시설 수명 연장과 에너지 절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비용 지출이 오히려 건물의 내실 있는 관리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별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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