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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1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3.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6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타당한 조정사유가 있다면 시행 후 조정이어야지 또다시 유예는 잘못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