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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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6.03.20 |
| 제목 | 적정한 제도 전환을 위해 기존 인력이 사회 밖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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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 시행 이전부터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현장에서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입니다. 현 고시안으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임시 유지관리자가 정식 유지관리자로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직장을 잃어 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적정한 제도 전환을 위해 기존 인력이 사회 밖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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