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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06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만든 건축물분양법의 취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수분양자들의 피해만 더 확대시킬 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