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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06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만든 건축물분양법의 취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수분양자들의 피해만 더 확대시킬 개악입니다.